내년 9월부터 헬스장·골프연습장 가격 공개 의무화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2-21 15:32:59
서비스 가격표시제로 헛걸음 방지…위반 시 과태료
내년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은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9월부터 매장 안과 밖,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 게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체육시설업에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명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체육시설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한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1년 등록 시 월 3만 원'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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