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구두계약 관행 여전…원청 30% "계약서 안 써"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2-21 14:32:47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한 원청업자도 230곳

지난해 하청을 맡긴 기업 3곳 중 1곳이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 지급 기일에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도 13%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20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이뤄진 하도급 거래 계약 중 응답자의 29.0%가 계약서면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전년도 응답 비율(23.3%) 대비 5.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사나 물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상 법정지급기일을 준수한 회사는 87.3%로 1년 전(92.1%)에 비해 4.8%포인트 감소했다. 조사 대상 업종 중 건설업종의 법정지급기일 준수 비율이 83.2%로 가장 낮았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청업자도 230곳(3.8%)에 달했다. 이 중 101곳은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 외 사유로도 기술자료를 요구해 원청업체의 기술탈취 가능성과 기술요구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두 계약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면서 "서면 미교부 행위를 더 철저히 감시하고, 서면 미발급 허용 사유를 제한하는 등 관련 지침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