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따라 전기요금 달라진다…내년 4인가족 월 1050~1750원 ↓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2-17 16:33:07
유가 상승 시 보호장치 마련…기후·환경 비용 별도 고지
내년 1월부터 유가 등 연료비에 따라 오르내리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제도가 시행된다.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비싸지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최근처럼 국제유가가 내려간 상황에선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날 전기요금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를 완료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변동분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뺀 값이다. 연료비는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게 된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 올해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된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에는 ㎾h당 3원, 2분기에는 5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령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1분기에는 매월 최대 1050원씩, 2분기에는 1750원씩 전기료가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유가가 상승하면 연료비 조정요금은 오르는 구조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다. 빈번한 조정을 막기 위해 분기별 변동 폭이 ㎾h당 1원 안쪽이면 요금은 조정되지 않는다.
또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 때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후환경 요금란을 넣는다. 소비자들이 기후환경 요금을 그만큼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고지한다는 것이다.
한 달에 5만5000원어치 전기를 쓰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기후환경 요금은 월 1850원이다. 월 119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산업·일반용을 기준으로 할 때는 4만8000원이다.
이밖에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대신 취약계층 최대 160만 가구(연간 약 1000억 원)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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