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재개발⋅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속도 낸다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2-17 15:35:26

2021년 경제정책방향…공공재개발 사업 구역 연내 선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근거 마련⋅내년부터 사전청약

정부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연내 선정하고 3기 신도시건설 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등 주택공급확대에 속도를 낸다. 

▲ 3기 신도시로 선정된 부천시 대장동 일대. [정병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소재 14곳 대상으로 연내 후보지를 선정하고, 서울 재개발 신규지역과 해제구역 56곳 가운데서 2021년 3월까지 추가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적 기준보다 20% 더 높은 용적률에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아울러 공공재건축도 내년 2분기까지 사전 컨설팅 신청사업장 등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지 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지구 등에 내년까지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착공을 실시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주택 6만2000가구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보상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도 만들어진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최초 분양가의 20~25%만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되, 지분취득 기간 중 전매하면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서울의 서울주택공사 부지 등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를 도입에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해 온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이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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