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7일 규제지역 추가지정…파주·울산·창원 등 거론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2-17 09:09:46

국토부,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고 안건 심의
'풍선효과'로 시장 과열…일부 지역은 해제 가능성

정부가 이르면 17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경기 파주,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부산 일부 지역이 거론된다.

▲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뉴시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진행한 뒤 이튿날인 이날도 심의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발표 당시 집값 과열이 계속되는 파주, 천안, 울산 지역 등에 대한 추가 지정을 시사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최근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최근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집값이 급등했다.

11월 한 달간 집값 상승률 상위 5개 지역은 창원 성산구(7.24%), 경기 김포시(6.14%), 창원 의창구(4.86%), 경기 파주시(3.72%), 울산 남구(3.72%) 등이다. 창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규제지역 지정을 건의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17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시, 경기 양주시 등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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