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보호 최우선"…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발표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2-15 11:04:23

국토부, 윤리·보안·안전 3종 가이드라인 권고
2024년까지 레벨4 상용화 기반 구축 추진 중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의 보안·윤리·안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5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적 성격을 고려해 정부간행물로 발간될 예정이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 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자율주행차는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 △사고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총체다. 권고안은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 하고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하고 △검증절차를 실시해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등 3개 분야와 그에 포함된 13개의 안전항목으로 구성됐다.

올해 정부는 레벨3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완비했고 2024년까지 레벨4 상용화 기반 구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관련법령의 개정의 통해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해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각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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