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선물'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2-14 14:18:51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연장 통지 시점은 '30일 전'

'카카오 선물하기' 등을 통해 주고 받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 카카오톡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로 짧다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별도로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환급액 손실을 겪어야 했다"며 "이를 1년 이상으로 늘려서 소비자 사용 편의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새 표준약관은 금액형·물품 제공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이를 별도로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농산물처럼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유효기간 도래 이전에 소비자에게 상품권 사용과 유효기간 연장을 통지하는 시점은 기존의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겨졌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표준약관은 공정위의 권고 사항으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가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진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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