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사회 '거수기'로 전락…안건 99% 그대로 통과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2-09 14:41:37
퇴직한 임원이 '낙하산' 사외이사로…견제역할 부실
대기업집단 이사회에 오른 내부거래 안건 99% 이상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감시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0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상장사 266곳의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99.51%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원안대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31건(0.49%)으로, 이 중 부결된 건은 8건(0.13%)에 그쳤다.
특히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 안건은 원안 가결률이 99.9%(692건 중 691건)였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266개 상장사는 이사회 안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데, 이들 위원회 역시 1년간 상정된 안건(2169건) 중 1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안대로 처리했다.
원안 가결율은 후보추천위(99.6%)·감사위(99.6%)·내부거래위(99.5%)·보상위(98.0%) 순이었다. 총수있는 집단(99.6%)이 총수없는 집단(97.1%)보다 높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수의계약으로 맺은 내부거래 안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이 78%에 육박하기도 했다"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사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인 사외이사의 비중은 늘었다. 266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864명으로 전체 이사 중 50.9%를 차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96.5%)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하지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가 설치된 167개 상장사 중 63개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15개 상장사에는 총수일가가 직접 후보추천위에 이름을 올렸다. 총수일가가 후보추천위에 참여한 회사에서의 사외이사 비중(64.2%)은 전체 상장사 평균보다 10.3%p 낮기도 했다.
19개 대기업집단의 35개 회사에서 계열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도 4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42.9%(18건)는 사익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 소속이었다.
성 과장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이사회가 견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점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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