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2-09 09:14:53
등기부에 임대료증액기준 등 '등록임대' 표기 의무화
앞으로 민간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줄 경우 사업자 자격이 취소되고, 그간 받아온 세금혜택이 환수된다. 또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 시행된다. 지난해 1월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7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세입자가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동안 제공 받은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취소하고, 이를 환수토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자체 권한으로 등록 말소가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2년 내 5% 이하)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추가 기재)해야 한다.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 단계부터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한 것이다.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을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감정평가액이 상대적으로 공시가격보다 높아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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