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 방금 나갔는데"…허위·과장 매물 9000여건 적발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2-07 11:45:54

국토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402건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는 7일 이른바 '낚시성 매물'로 불리는 허위·과장 광고 매물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두 달 동안 90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서울 은평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정병혁 기자]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시행에 들어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겨 진행했다.

두 달 동안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8830건은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 사안이 심각한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가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 광고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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