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부정청약·분양권 전매 등 집중단속
윤재오
yjo@kpinews.kr | 2020-12-06 13:43:56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중심 추가단속
부정청약으로 얻은 범죄수익 몰수·추징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스카이서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부정청약으로 얻은 범죄수익 몰수·추징
경찰이 7일부터 아파트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6일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특별단속에서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추가단속,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2140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46%(1002명)은 분양시장 불법행위 관련된 피의자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서울청, 경기남부청 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특히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피의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벌을 받더라도 범죄 수익은 남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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