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업자·선박왕 등 상습 고액 체납자 6965명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06 13:18:40
야구선수 임창용도 포함…공개 인원 127명 증가
법인은 제약·건설·도소매업 등 최대 260억 체납
고액상습체납자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이 국세청 누리집과 각 지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됐다.
6일 국세청은 1년 이상,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과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탈세행위를 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79개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633명, 법인 2332곳이었고 총체납액은 4조8203억원이다. 전년 대비 공개 인원은 127명 증가, 체납액은 5870억원 감소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신규 공개자의 구간별 현황을 보면 2억원에서 5억원 구간에 4732명, 1조6114억원이 몰려있어 전체의 67.9%, 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새로 등록된 공개 대상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도박업을 하는 44살 이성록씨로 부가가치세 등 117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상위 10명 중 4명이 도박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명단에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과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이사 등의 이름이 여전히 올라 있다. 또 '선박왕'이라 불리는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이 증여세 22억을, 전 기아타이거즈 소속의 야구선수 임창용 씨가 종합소득세 등 3억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은 (주)하원제약이 근로소득세 등 260억원을 체납해 신규 등록자 중 가장 금액이 높았고, 건설업인 (주)뉴그린종합건설, (주)그리심이 각각 두번째와 세번째였다.
고액체납 공개 법인의 62.5%인 1456개 업체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704억원이다. 도소매와 서비스업이 40%를 차지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증여세 등을 내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5개의 정보도 공개됐다.
종교단체가 66개와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와 장학단체 등이 포함됐다. 한 단체는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 역시 가산세를 붙여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공익 단체는 재단 설립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고용해 임금을 지급했다 적발됐다. 특수관계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급여 등에 대해 가산세가 추징됐다.
부산에 위치한 문수정사가 총 281건, 8억800만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고 서울의 국제선교협회가 118건, 5억9000만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 인천에 위치한 학교법인 재능학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위반으로 증여세 7억96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명단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일부인 35명의 이름도 포함됐다. 공개대상자들은 매출 등을 숨기기 위해 회계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이들이다.
서울 J성형외과 신 모 씨는 부가가치세 등 23억36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3년, 벌금 12억원을 선고받고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 씨는 중국인들을 성형수술하며 현지에서 카드 결제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을 받은 뒤 병원 전산프로그램 등을 조작해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공개된 조세포탈범들의 총 포탈세액은 681억원으로 이중 34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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