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활용 공공임대, 기본 4년에 2년 추가 거주 가능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2-04 14:08:03
소득·자산 기준 충족 입주자 안 나오면 재계약 허용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내세운 '공실 활용 전세형 공공임대'가 기본 4년 거주에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3개월 이상 공실인 임대주택을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가 가구 수를 넘어 경쟁할 경우 소득 기준을 따져 저소득자부터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한 차례 허용해 거주기간은 최대 4년을 보장받는다. 이후 재계약 기간 만료 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 차례 추가 재계약을 허용한다.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4년을 채우고 난 이후 기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입주 희망자가 나온다면 집을 비워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에는 서울에만 49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6000가구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