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안방보험 상대 美호텔 인수취소 소송서 승소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2-01 17:20:37

미 법원 "미래에셋에 계약금 5억8000만달러와 소송비용 지급"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安邦)보험과 호텔 인수계약을 놓고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미래에셋 본사 [뉴시스]

1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1심)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국 안방보험이 샌프란시스코의 웨스틴, 로위스 산타모니카 등의 호텔 운영을 매매계약 조건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미래에셋의 손을 들어줬다.

매도인인 안방보험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부동산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는 게 미국 현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에 계약금 5억8000만 달러(약 6500억 원)와 계약금 이자를 돌려주고, 거래비용 368만5000달러(약 40억 원) 및 소송 비용도 지급해야 한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약 6조5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안방보험과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 달러를 납부했다. 국내 금융회사 대체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 거래는 지난 4월17일 종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호텔 소유권을 놓고 미국에서 피소돼 소송 중인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다.

이에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델라웨어주는 2심제다. 안방보험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항소할 경우 결론은 내년 1분기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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