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안하면 '과태료'

박일경

ek.park@kpinews.kr | 2020-11-24 10:21:45

최고 1000만원…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보험업법 개정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사와 신용 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지난해 보험업권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 대비 185%,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진 건수는 한 해 전보다 191%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는 과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사의 발기인 등에게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보험사에 대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 등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법령을 손질했다.

아울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내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순차 낮추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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