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사은품이 아니라 '할부제품'?…상조회사 피해주의보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1-23 14:51:22
계약서 받은 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 A 씨는 2구좌를 계약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상조회사 설명을 듣고 2구좌 1080만 원(1구좌당 540만 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했다. 이후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지만,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 가격으로 300만 원이 책정됐다며 위약금 160만 원(1구좌당 80만 원)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조상품에 가입할 때 공짜 사은품을 주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계약을 유도했다가, 중도계약 해제 시 환급금에서 사은품 금액을 공제하는 상조회사의 영업행태를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 가액 등이 계약서에 쓰여 있으므로, 계약 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 시 환급금액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엔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조상품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상조회사에 대해 '내용증명 우편 발송' 형식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회사 회원가입 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돼 있는지와 상조상품과 무관한 별개의 재화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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