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간 허용…600달러 면세혜택

강혜영

khy@kpinews.kr | 2020-11-19 09:42:09

"철저한 검역·방역 관리 하에 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 면제"

정부가 특정한 목적지 없이 일정 시간 비행을 하다가 다른 나라 상공을 거쳐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하에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도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과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 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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