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協 "상법개정안, 지주사에 심각한 피해 입힐 수도"

양동훈

ydh@kpinews.kr | 2020-11-10 15:49:06

"헤지펀드 등 금융자본의 기업 경영권 공격 초래할 것"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0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지주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상무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규제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합리적 대안'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공]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상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규제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합리적 대안' 설명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전세대란 수준의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일명 '3% 룰')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본부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권고한, 투명한 지배구조를 지닌 지주회사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주주권을 보호하려는 목적만으로 만들어진 개정안으로 인해 헤지펀드 등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의 금융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공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3% 수준의 외부 주주는 모두 개별적으로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 대상이 된다"며 "이들의 경영권 공격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 세력 확보를 위해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지펀드는 인위적 지분 쪼개기로 3%룰을 무력화할 수 있고, 소액 투자로 이사회에 진입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어 단기 차익을 실현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일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했다.

상장사협에 따르면 국내 지주회사의 평균 시총은 9876억 원으로 주요 사업회사 평균 시총 1조9569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외부 공격에 더욱 취약하다.

이 본부장은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합산 3%가 아닌 개별 3%를 적용해 주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수주주권 남용과 악용 가능성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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