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증권사 2차 제재심서도 결론 못내…10일 3차 심의
양동훈
ydh@kpinews.kr | 2020-11-06 09:30:38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은 전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개최돼 밤 11시께 마무리됐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직접 출석했다. 또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9일 1차 제재심에서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진술 절차를 마치지 못한 대신증권 및 KB증권의 다수 관계인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증권사에도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이 사전 통보됐다.
제재심에서는 특히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판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대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KB증권은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제재 대상자라는 점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다음 주에 있을 3차 제재심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증권사 제재심이 완료되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5일 "(라임 판매 은행 제재심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며 "가능하면 12월 중에 시작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