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889만 원 맞벌이 신혼부부 특공 청약가능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1-04 11:26:10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하면 10년간 청약 못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10년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민영주택 중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물량의 75%(우선공급)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나머지 25%(일반공급)가 120%(맞벌이 130%) 이하다.
앞으로는 우선공급 비율을 75%에서 70%로 낮춰 현재와 같은 소득기준으로 운영된다. 대신 일반공급은 물량 비율을 30%로 늘려 소득기준을 140%(맞벌이 160%)까지 완화한다.
생애최초도 종전 130%에서 최대 16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수분양자의 입주 절차는 개선된다. 사업자는 실입주가 가능할 날로부터 2개월 전에는 예정일을 통보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모집공공일 상의 입주예정일보다 늦게 혹은 일찍 통보를 해 입주자의 잔금마련이나 기존 주택 처분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 자격 제한도 신설한다. 현재 공급 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데, 전매 위반도 마찬가지로 10년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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