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3년간 무등록 영업하다 뒤늦게 등록 마쳐

양동훈

ydh@kpinews.kr | 2020-11-04 10:45:31

카카오페이가 설립 이후 3년 반동안 제대로 된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하다가 최근 뒤늦게 등록 절차를 마쳤다.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지난 2일 등록절차를 마쳤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 모기업인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으로 설립됐다. 3년 반을 사실상 허가 없이 영업한 셈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회선설비와 인터넷을 이용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과기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나, 카카오뱅크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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