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 줄인다…중복가입 안내 강화
양동훈
ydh@kpinews.kr | 2020-11-02 10:40:46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 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해보험협회의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단체 실손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매년 직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회사에 통보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회사 등 단체가 직원에게 중복 가입 여부와 보험 중지 제도를 매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 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자에게 매년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중복 가입 여부 조회 방법과 중지 제도 등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복 가입 확인을 위해 보험사 콜센터 번호나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주소 등을 안내한다.
현행 보험법에서는 실손 계약을 체결한 때만 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실손 보험은 여러 곳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지 않고 가입한 보험들이 책정된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중복 가입 안내가 강화되더라도 보험 해지 문제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결정해야 한다.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의 보장범위나 보험료가 다를 수 있고, 입사 후 단체 실손에 가입하게 돼 개인 실손을 중지할 경우 예전에 가입한 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오래 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은 보험료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내가 강화되더라도 개인 실손을 해지하는 고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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