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충당한 MBN(매일방송)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30일 서울 중구 MBN 사옥 앞에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뉴시스]
방송법 위반 혐의로 뉴스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종합 방송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한 것은 방송사상 유례없는 중징계다.
이에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최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3590억 원을 계획했으나 560억 원이 부족하자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 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올해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장승준 MBN 사장은 전날 방통위 행정처분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사퇴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