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부터 발렛파킹까지…3년 뒤 거리에서 로봇 만난다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0-28 19:38:19

규제개선 위한 과제 도출…'선 허용-후 규제' 적용 방침
고령자 원격 재활 치료⋅무인 방역 서비스 등 환경 마련

이르면 2023년부터 거리에서 배달 로봇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재활 로봇을 이용한 치료도 확대된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산업과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가상증강현실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5번째 신산업 관련 '규제혁신 로드맵'이다.

▲ 건국대학교 캠퍼스 내에 배치된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 [우아한형제들 제공]

적용 분야는 산업, 상업, 의료, 공공 4개로 나눠지며 분야별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규제 개선을 위한 총 33건의 과제를 도출했다.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1건)와 산업(6건), 상업(9건), 의료(3건), 공공(4건) 등이다.

33건의 과제는 원칙적으로 '선 허용-후 규제'를 적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진행한다.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다.

상업 서비스 분야에서는 로봇 활용에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실외 배달 로봇은 중량 제한 규정으로 공원 내 통행이 일부 제한됐고, 실내 이송 로봇의 승강기 이용이 금지돼 왔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오는 2022년까지 실외 주행로봇의 안전성 기준을 확립하고, 실내·외 로봇 운행이 가능한 지정구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차장 내에서는 주차 로봇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형 전기차 충전 로봇도 활용할 수 있게 운행 규정과 관련 기준도 신설된다.

▲ 로봇 산업 규제혁신 대표 과제. [산업부 제공]

의료 분야에서도 재활·돌봄 등 로봇 활용을 극대화한다. 2023년부터 재활 로봇의 수가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로봇을 장애인 보조기기 및 노인 복지용구 품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서 벽지 지역의 장애인과 고령자가 로봇을 통한 원격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방역·소방·경찰 등 공공 분야는 방역 로봇 성능평가 기준 개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평가 기준 개선,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검토 등 4개 과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실외 무인 방역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로 내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 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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