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부당 반품·판촉비 전가 등 '갑질' 제재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0-28 14:50:44
계약서 지연교부·납품업체 직원 부당사용 등도 적발
상품 재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하고, 부당하게 판매촉진비를 떠넘긴 롯데슈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 원(롯데쇼핑 22억3300만 원·씨에스유통 16억7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사들인(직매입)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했다. 롯데쇼핑은 8억2000만 원, 씨에스유통은 3억2000만 원 상당이다.
직매입 상품은 변질했거나 유행이 지났다 하더라도 납품업자 과실이 없다면 이를 사들인 곳이 금액 부담을 져야 한다. 롯데슈퍼가 져야 할 재고 책임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셈이다.
계약이나 약정없이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는 불공정 관행도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고 212일간 미뤘다.
씨에스유통도 236곳 납품업체와 245건의 물품공급을 받았는데,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고 최장 116일 지연 교부했다. 현행법상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도록 규정돼 있다.
같은 기간 롯데쇼핑은 판촉행사 비용 약 108억 원을, 씨에스유통은 약 19억 원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500여 명을 파견받아 롯데슈퍼에 근무시키면서 별도 파견계약서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 유통업체에서도 판촉비·인건비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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