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도 금융상품 팔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강혜영

khy@kpinews.kr | 2020-10-27 15:53:08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 통장' 등 서비스업자 부각 광고 금지
고난도 투자 상품 등에도 청약철회권 도입

내년 3월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Big Tech)' 기업들도 금융상품을 판매 대리 또는 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다.

'네이버 통장' 등 연계·제휴 서비스업자의 명칭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 금융위원회 [정병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금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3월 제정된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그동안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 방식을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소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금융상품은 법에서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열거하고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시행령에서는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자),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가 취급하는 상품이 추가됐다. 신협 이외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할 방침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포털서비스도 기능별 규제로 전환된 금소법 취지에 따라 영업의 종류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네이버, 다음이라는 이름만으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면서 "온라인 대출 플랫폼 영업을 한다면 대출 모집인이나 대출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자의 하나로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의 세부 개선 사항도 마련됐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네이버 통장' 광고 등에서 보듯 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중 온라인 사업자에는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하도록 하는 1사 전속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 철회권 적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청약철회는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한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행사할 수 있다.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 한도 기준은 상품 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상한은 보험료, 대출액, 투자액, 예치금의 50%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규정 등이 마련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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