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9억미만 '속도조절'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0-27 15:15:44

현재 시세 50~70%에서 90%로 현실화율 상향 방침
유형⋅가격대별 적용 속도 차이…9억원 미만 '천천히'
중저가 1주택자 위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방안 마련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7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왔다. 부동산 유형과 시세 구간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른데, 특히 현실화율이 낮다고 판단한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가령 현재 30억 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이 79.5%다. 3억 원 이하 주택은 68.4%, 3억~6억 원은 68.2%, 6억~9억 원짜리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7.1%로 차이가 있다.

단독주택도 3억 원 이하는 52.7%, 3억~6억 원은 52.2%인데, 15억~30억 원은 56.0%, 30억 원 초과는 62.4%다. 일괄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려면, 현재 현실화율이 낮은 중저가 부동산에서 매년 상향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 도달 속도와 시점을 다르게 설정했다. 일단 현실화율을 80%, 90%, 10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3가지 안이 제시됐고, 이 가운데 90%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토연구원 제공

현실화율 90%의 경우 토지는 8년,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을 목표 기한으로 잡았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연 1%p(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올리다가, 이후부터 2030년까지 연 3%p씩 올려 최종 90%에 맞춘다. 9억 원 이상은 내년부터 연 3%p씩 올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9억~15억 원 공동주택은 2027년, 15억 원 초과 주택은 2025년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9억 원 미만은 2023년까지 연 1%p 미만으로 소폭 올리고, 이후부터 2030년까지 3%p씩 높여 2035년 90%에 맞출 전망이다. 9억~15억 원대는 연간 3.6%p씩, 15억 원 초과는 연간 4.5%p씩 높여 각각 2030년과 2027년 현실화율 90%가 된다. 토지는 매년 3%p씩 올려 8년 뒤면 목표에 도달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현실화 로드맵이 적용되면 보유세 부담도 자연히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 세율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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