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서 세입자 절반은 보증금 회수 못해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0-21 10:05:55

가구당 보증금 미수액 증가세…"보증금 보호제도 필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중 절반은 법원경매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 송파구 인근 부동산 밀집지역. [정병혁 기자]

21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법원경매로 넘어간 주택 3만9965가구 중 1만8832가구(47.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이나 일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비율은 2015년 44.2%, 2016년 51.2%, 2017년 47.9%, 2018년 41.3%, 2019년 43.1%, 올해 9월까지 48.6%로 파악됐다.

가구당 보증금 미수액은 2015년 3376만 원, 2016년 3528만 원, 2017년 3424만 원, 2018년 3571만 원, 2019년 3581만 원, 올해 9월까지 4209만 원으로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9개월 동안 대전(71.7%)의 보증금 미수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67.5%), 전남(64.0%), 충남(59.2%), 울산(55.2%) 순이었다. 인천(24.7%), 제주(30.7%), 경북(32.2%) 등은 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매로 처분된 주택은 경매집행비용과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소액보증금, 당해세 등이 낙찰가액에서 우선 공제된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배당 순서가 정해진다. 순서가 뒤로 밀릴수록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김진애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재산의 전부인 서민 가구가 보증금을 떼이면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서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변제금 확대,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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