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결정…최고수위 제재
장기현
jkh@kpinews.kr | 2020-10-20 20:47:32
금융감독원이 20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1조6000억 원대의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논란을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제재안을 의결했다. 등록 취소는 금융업계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다.
제재 종류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특히 등록 취소는 금융 당국이 금융사에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그동안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위반된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결정됐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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