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0-20 11:24:31

수도권 대부분 지역 해당…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유지
법인주택 거래 특별 서식 신설…특수관계 여부 등 기재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 제공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었는데, 모든 거래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이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를 할 때 제출했던 현행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에 해당토록 했다.

▲ 국토부 제공

법인의 주택거래 신고는 훨씬 더 깐깐해진다.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인의 주택 거래는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확실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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