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0-20 11:24:31
법인주택 거래 특별 서식 신설…특수관계 여부 등 기재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었는데, 모든 거래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이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를 할 때 제출했던 현행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에 해당토록 했다.
법인의 주택거래 신고는 훨씬 더 깐깐해진다.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인의 주택 거래는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확실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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