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3월까지 테마주·공매도 불법행위 집중 점검
양동훈
ydh@kpinews.kr | 2020-10-19 14:28:06
불공정거래 과징금 전면 도입…부당이득 2배 이하 과징금 부여
금융당국이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집중대응단'을 출범했다. 집중대응단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발행, 유사투자자문업 등의 분야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9일 오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취약분야 집중 점검, 제도 개선 등 3개 분과의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언택트(비대면)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불법행위 우려에 대해 내년 3월 31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각각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기관경고·3개월 직무정지→업무정지·6개월 직무정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는 취약 부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M&A 세력이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과징금을 전면 도입해 신속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자본시장 참여 금지, 금융거래 제한, 투자 정지명령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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