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월북, 사실로 확인돼가…북한 함정에 의사표시 정황"

강혜영

khy@kpinews.kr | 2020-09-28 18:50:21

"시신 훼손 다양한 첩보 기초로 판단…협력적 조사 필요"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방지 특위를 설치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희생자가 월북 시도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된다"며 "정보 출처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므로 출처 등에 대해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그는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것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이러는 대화 정황이 들어 있다"며 "구명조끼,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갖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북한 측 함정에 해당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피력한 내용이 파악된 것이냐는 질의에 황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북측이 전통문에서 80m까지 접근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실제 대화가 가능한 거리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대화가 가능한 거리에서 정부 판단에 따르면 심문 및 검문, 대화를 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는 북한이 통지문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단속 명령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함구무언했다고 밝힌 것과는 대치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남북 입장이 엇갈리는 시신 훼손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첩보를 기초로 판단했다"며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 협력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방부 첩보에 근거해 월북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 해도 북한군의 민간인에 대한 범죄 행위 자체가 명분을 가질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양측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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