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출범후 국정원 국가배상 137건·520억원
김당
dangk@kpinews.kr | 2020-09-23 16:28:32
69건은 국가배상소송 진행중…57건 과거사 사건, 12건 원세훈 사건
'국정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국민에 대한 국가배상 현황' 자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이 수행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총 137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현황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이 가운데서 68건은 국가 전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확정돼 종결되었고, 패소사건의 배상금 520억여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고검이 법무부 예산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종결 사건을 제외한 69건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이 현재 진행중인데, 그중 57건은 국정원 과거사 관련 소송이고 기타 12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발생한 '노조파괴 공작',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소송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정보위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민주당)이 국정원에 요구해 제출받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국민에 대한 국가배상 현황' 자료에서 확인한 것이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피해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무부·서울고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소송을 국정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국정원은 서울고검 등의 지휘를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변론 대응 등의 소송수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국정원이 수행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내역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종결사건 20건 중 국가 전부승소 6건, 국가 일부패소 13건, 국가 전부패소 1건 △2018년 종결사건 15건 중 국가 전부승소 2건, 국가 전부패소 12건, 국가 전부패소 1건 △2019년 종결사건 24건 중 국가 전부승소 8건, 국가 일부패소 16건 △2020년 상반기 종결사건 9건 중 국가 전부승소 2건, 국가 일부패소 6건, 국가 전부패소 1건 등이다.
한편, 종결사건을 제외한 총 69건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데, 그중 과거사 관련 소송 57건 중에서 △13건은 제1심 진행 중 △18건(1심 선고결과 10건은 국가 전부승소, 8건은 국가 일부패소)은 2심 진행 중 △13건(2심 선고결과 1건 국가 전부승소, 12건은 국가 일부패소)은 3심 진행 중 △13건은 재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타 소송 12건 중에서 △9건은 1심 진행 중 △2건(1심 선고결과 국가 전부승소)은 2심 진행 중 △1건(2심 선고결과 국가 전부승소)은 3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현재 수행 중인 국가배상청구소송 중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표적 '사법살인' 사건이 박정희 정권시절인 1974년에 발생한 인민혁명당 재건위(2차 인혁당) 사건이다.
이 사건은 33년만인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이 재심을 청구한 사형수 8명의 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반공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와 별도로 진행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에게 국가배상 지급을 판결했다.
국가배상금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할 경우 배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예산으로 서울고검이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가(假)지급했으나, 2011년 대법원이 배상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국정원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해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혁당 소송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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