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연락사무소 폭파 배상…법적 실효성 더 검토해야"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9-01 14:30:18
"통일부 산하 단체 사무검사, 코로나19로 미뤄지고 있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의해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배상 방안에 대해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이 '3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냐'고 묻자 "실효적인 영역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북측에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정부로서는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파와 관련해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대화채널 가동과 관련한 해법을 북측과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아무 조치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과하다"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남북관계가 막혀 있어 실효적으로 전개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탈북민 단체의 기부금 횡령 의혹을 다룬 보도와 관련해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지난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무검사의 강도를 낮추거나 뒤로 미뤄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시작된 건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대북전단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통일부 관련 법인과 단체 전반에 대해 사무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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