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무단이탈 전공의 최대한 제재"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8-26 17:03:34

"무관용 원칙 적용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
文대통령 "원칙적 법 집행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이어 정세균 총리도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긴급 대책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합의안에 대한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가 이를 폐기해버렸다"며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면서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의협의 2차 총파업에 대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 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을 없게 하라"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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