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금융세제 개편,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 돼"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7-17 14:12:19

개인투자자 반발 의식한듯…"주식시장 활성화가 목적"
"주식시장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개편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할 금융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 같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주식양도세 세율이나 부과 대상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한 데 주목해주기 바란다"며 "여기가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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