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로나 키트 이름 독도로' 청원에 "업체 결정사항"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5-25 17:08:29
"제품명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
제주여행 모녀 처벌 청원엔 "명령 아닌 권고 대상"
제주여행 모녀 처벌 청원엔 "명령 아닌 권고 대상"
청와대는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명을 독도로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제품명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5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의 명칭은 해당 키트를 개발, 제조, 수출하는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도에 대한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 정부 관계자, 학계 등을 대상으로 홍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3월에 올린 해당 청원에서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독도의 위상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한달간 38만5617명이 서명했다.
정 비서관은 또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제주여행에 나섰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모녀 확진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이들은 당시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며 처벌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당국의 강제적 조치만으로는 성공적 방역을 이룰 수 없고,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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