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남구청장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김잠출

kjc@kpinews.kr | 2020-05-20 17:41:22

부산고법, 징역 10월 원심 유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 공표와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정구속 중인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벌금 10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는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 측은 1심에 반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공된 1400만 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 채무나 격려금 차원의 금품으로 선거와는 관계없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울산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직함을 명함과 선거공보물에 게시 건 역시 "경영대학원 이력은 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수당이든, 실비든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탈법으로 명함을 뿌리고 학력마저 허위로 기재했다"며 "2위와의 근소한 차이를 볼 때 피고인의 이 같은 선거 운동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울산 남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된 김 구청장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와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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