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 눈앞

장기현

jkh@kpinews.kr | 2020-05-20 15:12:05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골자…20일 오후 본회의 상정

텔레그램 성착취가 사회적 공분을 사며 추진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진행될 본회의 의결만 앞둔 상태다.

▲ 여상규(미래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들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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