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가입대상에 '예술인' 포함

임민철

imc@kpinews.kr | 2020-05-11 19:35:54

환노위, 관련 개정안 통과
특수근로·플랫폼노동자 제외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1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뉴시스]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당초 논의된 가입 확대 대상 범위 중 '예술인'만 남았다. 여야 간 이견으로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제외됐다.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취업 준비를 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에 있는 국민의 2차고용망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가입 확대 대상에서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이 빠진 데 대해 "공청회 필요성 등 쟁점이 남아 있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구직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이 곤란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되고 세부 지원금 지급 범위와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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