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윤재오

yjo@kpinews.kr | 2020-04-30 00:25:03

'코로나세법' 조세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7월 넉달동안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세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했다. 또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개정안은 또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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