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 문턱 높인다…"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 중단"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0-02-02 18:40:18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 '여행 자제'서 '철수 권고'로 상향
가짜뉴스 대응팀 신설…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제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게 하고 관광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또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중수본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상황 및 조치 계획,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가짜뉴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소 과다할 정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 운항도 축소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또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다음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시간 마스크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하도록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 개로 파악됐다.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가짜뉴스에 대해선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뉴스를 확인하고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에게 신속히 전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가짜뉴스에 대해 긴급심의하기로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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