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경심 인권침해 여부 4개월째 조사 중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29 17:15:40
"조국 일가 비리 관련 검찰 수사 인권침해 당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제3자로부터 정 교수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진정인은 진정서에 정 교수를 피해자로 적시한 뒤 그가 조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을 피해자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에 인권위는 진정 접수 후 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 의향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처리 기간인 3개월이 지났고 최근 진정인에게 조사 지연에 대해 통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에는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은 비공개임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진정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조 전 장관의 인권침해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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