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백원우 등 13명 기소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29 16:59:13

검찰, 해당 사건 부정 선거로 결론…청와대 하명 인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을 '부정 선거'로 결론 내리고 관련자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청와대 하명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인들의 비리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범죄 첩보 형식으로 사실상 하명 수사를 지시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송 시장 측의 선거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송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수 공천을 위한 후보자 매수 혐의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날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용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수사팀장 격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이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이들 중 이 지검장만 유일하게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보자"며 기소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총장은 "근거가 충분하다. 총선이 임박했으니 공정 선거를 위해서라도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최종 의견으로 송 시장 등의 기소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송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발표하기 위해 '산재 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송 부시장의 제보로 마련된 김 전 시장 측 범죄첩보를 2017년 11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해 하명 수사가 이뤄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무혐의였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이에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수사에 미온적인 기존 경찰 수사팀원들을 인사조치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송 시장 측에게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했고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수락했다.

한 전 수석은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하며 송 시장의 내부 경쟁자들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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