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회사서 병역 대체복무 위법…法 "군 복무 다시 하라"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28 19:37:59

"실질적 대표이사 밝히지 않고 대체복무는 위법"

아버지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했다면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37)가 "복무만료 취소 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므로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 취지에서 대표이사의 의미를 등기부상 형식적 대표이사로 한정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A 씨가 전직 당시 C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2013년 3월~2014년 12월까지 대체복무 지청업체인 B연구소에서 복무했다.

A 씨는 병무청에 전직을 신청해 2014년 12월 22일부터는 C연구소에서 복무하다 2016년 2월 27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쳤다.

문제는 2018년 C연구소는 납품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A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 같은 내용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병무청은 A 씨의 복부만료를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병역법상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만을 의미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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