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종 코로나' 관련 호흡기 증상자 입영 연기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1-28 17:51:19
우한 방문 후 증상 있으면 연기…증상 없어도 가능
▲ 지난해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병무청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입영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들 중에 우한을 다녀온 뒤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적극적으로 입영을 연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 대상자도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기 신청은 별도의 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은 또 "다음달 3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조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감염병위기대응팀을 운영하며 국방부와 군내 감염환자 확산 예방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 중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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