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소송 버티던 벨기에 전 국왕, 결국 '혼외자' 인정

임혜련

ihr@kpinews.kr | 2020-01-28 14:01:27

불륜 인정하지 않아…지난 해 DNA검사 허용

벨기에 전 국왕 알베르 2세가 유전자 검사를 거쳐 화가 겸 조각가 델피네 뵐(51)이 자신의 혼외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 알베르 2세 전 벨기에 국왕(85)이 27일(브뤼셀 현지시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화가 겸 조각가 델피네 뵐(51)이 자신의 혼외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해 5월 자신의 저서 '탯줄을 끊으며'를 출간한 직후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뵐 [화면 캡처]

알베르 2세 전 벨기에 국왕(85)의 변호인 알랭 베랑붐 변호사는 27일(브뤼셀 현지시간) 입장문을 내고 "과학적 결론은 알베르 2세가 델피네 뵐 부인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베랑붐 변호사는 "법적 아버지는 필연적으로 생물학적 아버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에 찬반이 엇갈리고, 적용된 절차가 알베르 국왕의 시각에서 반대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그러한 주장을 전개하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명예와 품위로 끝내기로 결심했다"고 발표했다.

뵐은 7년 전부터 정식으로 알베르 2세가 자신의 친부임을 밝혀달라는 법정 소송을 개시했다. 뵐은 알베르 2세의 계속된 부인에 2013년 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알베르 2세는 DNA 시료 제출을 거부하면 원고를 혼외자로 간주하겠다는 법원 판결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유전자 검사 시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매일 5천 유로(약 650만 원)씩 벌금이 부과된다고 법원이 결정하자 결국 DNA검사에 동의했다.

알베르 2세의 혼외자 의혹은 지난 1999년 알베르의 왕비 파올라가 자서전을 발행하며 불거졌다. 파울라 왕비는 자서전에서 '국왕이 1960년대부터 오랫동안 혼외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이후 알베르 2세의 퇴임 당일 뵐의 어머니인 시빌 드 셀리 롱샹 남작 부인도 TV 방송 인터뷰에서 알베르 2세와 1966년부터 1984년까지 연인관계였으며 혼외자 딸을 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알베르 2세는 결혼 위기를 겪었다고 털어놨을 뿐 불륜은 인정하지 않았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