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유증상자' 범위, '우한'서 '중국 전체'로 확대

이민재

lmj@kpinews.kr | 2020-01-26 19:11:25

질병관리본부, 검역대상 오염지역 중국 전역으로 지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의심돼 격리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범위가 중국 '우한시 방문자'에서 '중국 전체 방문자'로 넓어진다.

유증상자로 분류하는 증상 기준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영상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사례정의를 변경하고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지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보호복을 입은 보건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우한시에서 도착한 승객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하는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모든 항공기와 열차들의 우한 출발을 막기 시작했다. [AP 뉴시스]


사례정의는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인 오염지역은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기존 사례정의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새로운 사례정의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사람으로 확대된다.

의심환자 기준도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넓어졌다. 기존에는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자 중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즉각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 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 조치한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하거나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보건당국이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대로 작성해 입국 때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방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검역인원 약 200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배치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첫 번째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 중이다. 두 번째 확진환자는 안정적인 상태이며 세 번째 확진환자는 기침과 가래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진환자의 접촉자에서 특이 증상을 보인 사례는 없었다. 첫 번째 확진환자의 접촉자 45명 중 4명, 75명 중 7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됐지만, 모두 음성으로 밝혀져 격리 해제 됐다. 세 번째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현재 파악 중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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