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 반격…"검찰의 '기소 쿠데타'…윤석열 등 고발"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1-23 19:25:09
"인사발표 30분 전 기소 감행…하나회에 비견될 반헌법·반민주적 작태"
"조 전 장관 아들, 법무법인서 인턴…불법 아니고 피의자로 출석 요구 받은 적 없어"
또 "검찰청법에 위반하여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절차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백 보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여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며 "갑자기 이뤄진 일도 아니고 불법적인 일도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비서관은 "저는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며 출석요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여타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며 "출석요구서 3장의 어느 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석요구서에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가 기재돼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형제'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10월께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부탁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조 전 장관 아들, 법무법인서 인턴…불법 아니고 피의자로 출석 요구 받은 적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 사건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 관련 수사진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23일 오후 6시께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저에 대한 피의사실과 인사검증 과정을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언론에 흘리다, 인사발표 30분 전을 앞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하여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함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법에 위반하여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절차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백 보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여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며 "갑자기 이뤄진 일도 아니고 불법적인 일도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비서관은 "저는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며 출석요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여타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며 "출석요구서 3장의 어느 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석요구서에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가 기재돼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형제'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10월께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부탁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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