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법 시위' 김명환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23 11:21:29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55)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4년형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나,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없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자, 진실은 거기에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3월 27일, 4월 2~3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방어막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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